한국실용무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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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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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실용무용학회 (The Korea Society for Practical Danc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실용무용학의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실용무용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실용무용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2. 실용무용학 학술지 및 연구물 발간
3. 실용무용학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 실용무용분야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5. 국제 및 국내 학술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학술교류
6.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제4조 (위치)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 소속기관의 소재지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하며, 평생회원과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자문위원을 두며,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단, 학생회원 제외)
2.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본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본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관계자,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하거나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2.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➀ 회장: 1인
➁ 부회장: 10인 이내(1인은 수석부회장)
➂ 상임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➃ 이사: 100인 이내
➄ 감사: 1인 이상
2. 위의 임원 이외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와 감사는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무집행 전반에 걸친 심의에 관여하며, 본회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한다.
6. 사무차장과 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14조 (사무국)
1. 본회에 사무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및 간사를 둔다.
3.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차장과 간사는 회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및 인준 관한 사항
제16조 (회의 및 소집시기)
1. 본회의 회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회(정기 및 임시),상임이사회, 이사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 ⅓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청하였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 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➀ 총회에 부의 할 사항을 심의한다.
➁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➂ 예산 결산 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승인 사항
➃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➄ 정관 개정안의 심의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➅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9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협의하고 각 담당부서별로 회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제20조 (의결 정족수)
회의 각종 회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편집, 연구윤리위원회

제21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2년)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 임무)
본 회의 학회지 및 학술논문에의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된 원고의 접수, 심사 및 개제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23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6장 재정

제24조 (재정)
본회의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한다.
2.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평생회비는 10년분의 회비로 한다.
제25조(회계 연도)
본 회계 연도는 일반 회계 연도로 한다.( 년 단위)

제7장 별도규정

제26조 (학회지 논문심사규정)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7조(학회지 발간 및 학술행사)
정기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및 세미나, 워크숍, 학회회보 발간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8조(정관개정)
1. 본회의 정관개정은 회장, 이사회, 재적회원 1/3 이상 동의로 소집한다.
2. 본회의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9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부칙

제30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실용무용학회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인
2. 부편집위원장 2인 이내
3. 편집위원 15인 이내(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포함)
제3조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4.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실용무용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Practical Dance Society”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한국실용무용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Practical Dance Society”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이 위원회는 “한국실용무용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Practical Dance Society”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 국문편집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이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6.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1.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 및 심사) 1. 국문학회지는 연 2회(2월, 8월) 발간한다.
2.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4.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5. 논문은 투고일자 순으로 수록한다.
6.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7.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게재하며 투고 규정과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copyright transfer form)은 각권 1호에 게재한다.
8. 이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년 1회 게재하고,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9.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실용무용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제3조
(선임 및 임기) 1.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고려하여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본 학회 부회장 1인과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전체 윤리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3.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학회 연구윤리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 연구진실성 검증(조사포함) 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운영) 1. 이 위원회는 본 학회에 제소된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그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심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이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3.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윤리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4.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7.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간사를 둘 수 있다.
8. 이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9.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이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1.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규정외 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