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한국실용무용학회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실용무용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회원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저자, 공동저자 표시)
- 1.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해당 연구에 대한 기여도순으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3. 공동저자로서의 표시는 모든 공동저자들에게 분명하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중복 게재 금지)
-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존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표절 금지)
- 1. 저자는 실제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만을 논문에 제시해야 한다.
- 2. 논문에 인용한 연구결과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3. 논문에 인용한 연구결과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부분출판 및 복수출판)
- 1. 저자는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투고하지 않는다.
- 2. 학위논문 혹은 학위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경우는 학위논문임을 밝힌다.
제7조 (인용 및 참고)
- 1. 이미 발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2. 다른 연구자(들)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조할 경우에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의 연구윤리규정)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 혹은 주제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 2. 심사 의뢰 시 가능한 한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 4.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와 관련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규정)
- 1.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문적 가치관이나 지식, 그리고 저자와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자신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한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본인이 심사한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 4. 심사가 완료된 논문이 학회지에 공식 출판되기 전까지는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수석부회장, 자문위원,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1인, 상임이사 1인 이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4. 조사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하며, 윤리위원회가 본 조사를 실시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조사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 1.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 내용
- ②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⑥ 조사위원 명단
제13조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대한 조치)
- 1.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2.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3. 징계조치로서 회장은 법률기관에의 고발, 영구제명, 일정기간 회원 자격정지, 논문제출 자격정지, 게재무효, 해당 연구결과물 취소 및 수정 요구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제보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가 학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 임원은 취득한 모든 조사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상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