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실용무용학회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한국실용무용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제3조 (심사절차)
-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 3인 이상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종합 판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공표)
심사위원의 명단은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희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심사내용의 공표)
논문심사서의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종류)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7조 (수정 후 게재 가의 판정)
-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이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 1.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2.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3.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4.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5.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8조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
-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은 그 수정본을 채택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1.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 2.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 3. 그 외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9조 (게재 불가의 판정)
-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 2.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3.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 4.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10조 (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 1.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 2. 단,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재심사결과를 2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심사위원 C | 종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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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불가 | 편집회의 심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편집회의 심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편집회의 심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편집회의 심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편집회의 심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 가/ 수정사항 없이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가/ 수정지시사항 확인 후 게재여부 최종결정
- 수정 후 재심/ 수정지시사항 확인과 재심을 거친 다음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판단
- 게재 불가/ 논문 게재 불가
- *재심 결과 종합판정에서 게재불가인 경우 재 투고 불가
제11조 (접수 거부)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논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논문심사서의 반송)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14조 (논문심사서의 발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15조 (심사위원의 해촉)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0일 이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심사 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편집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기타 규정
- 1. 외국어(영어) 논문은 저자 중 1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문번역본과 함께 투고할 것을 권장한다.
- 2. 같은 호에는 단독 2편 논문 투고 불가하고, 단독 1편 공동연구자 포함 1편은 가능하다(공동연구 포함 총 2편).
- 3.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20부의 별쇄본을 증정한다. 그 이상의 별쇄본을 희망하는 투고자는 원하는 부수만큼의 인쇄비를 납부해야 한다.
- 4.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